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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일상 이야기/베트남 경제

베트남 상가건물 계약시 Check List 7가지

by 마스터하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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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요즘 진행중인 상가 사진이다. 인테리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후에 문제가 없으면 바로 계약을 진행하고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 계약시 핑크북 확인!

- 소유증명서를 핑크북이라고 하는데 건물의 주소와 핑크북을 확인하고 소유주 이름과 집 주인의 신분증을 확인대조해 봐야 한다.

 

 

2. 세금 영수증 10%가 포함된 금액인가?!

- VAT가 포함되어있는 금액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 VAT는 개인소득세+임대부과세이다.

 

 

3. 임대는 월세

- 베트남에는 전세가 없다. 집주인이 돈을 한번에 다 받고싶다고 한다면 의심해라.

- 보증금은 보통 1-3개월치 선납이다.

 

 

4. 상가 임대 계약기간

- 단기보다는 장기 /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이 계약금액을 터무니없이 늘리는 경우가 많다.

 

 

5. 시설 보증금 포함하기

- 베트남에는 임대차 보호법이 없다.

- 보통 집 주인이 나가라고 할 경우 보증금 + 보증금을 더해서 세입자에게 주는데

- 시설 투자금을 추가로 조항에 넣어야 한다.

 

 

6. 임대 계약서 공증

- 임대 계약을 하고 공증 해달라고 한다.

- 공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는, 전세입자, 임차인간 공증이 해지되지 않았을 경우, 핑크북에 건물등기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이다. 

 

 

7. 건물 비즈니스 가능 여부

- 소방허가(PCCC), 위생허가(ATTP), 공공안전(ATTT), 사회질서요건(ANTT), 문화허가(VHTT) 등의 라이센스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호치민 2군에서 상가를 찾고 계신다면 언제든 뎃글 남겨주세요.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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