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가치세 환급 방법
1. 수출기업의 매입부가가치세액
2. 투자분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액
베트남에서 외투법인의 대부분은 생산품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제조업이고 이런 업체의 경우 수출에 의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는다. 이럴 때 어떻하면 매입부가가치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을까?
1. 환급율 증대
- 환급율이란, 예상되는 환급 금액에 몇 퍼샌트를 실재로 환급 받느냐 하는 비율
- 약 60%~ 100% 환급 가능
● 환급율을 증가치시는 방법
1-1 부가가치세 서류의 오류 수정
- 매출, 매입 부가가치세 영수증 검토, 관련 대금 미지급금 및 미수금 확인, 계약서 및 인보이스, 수출면장 등의 검토
1-2 전문적인 환급신철 서류 준비
- 순수히 내수에 기여된 매입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수출과 내수로 완전히 구분해서 환급신철 서류를 준비해야 함
1-3 로피머니 문제
- 이는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지만, 한편 불법행위이므로 회사의 입장에 따라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것이므로 최종적인 판단은 회사가 해야 함
2. 세무서와의 신뢰 증대
- 부가가치세 환급에 있어 환급 검사 및 지불 방법
1). 선 검사 후 지불
2). 선 지불 후 검사
- 초기에는 먼저 환급신청액의 적절성 여부를 세무서에서 선 검사를 받고 이 경우에는 환급 지불 결정이 이루어지기 까지 서류수정, 추가적인 서류 제풀 요구 등이 이루어 지고 40일 이내에 환급 결정이 이루어지나, 진행과정에 따라 2~3개월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
- 따라서 초기에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해서 세무서의 신뢰를 받게 되면 선지불 후 검사를 받게 되어 부가가치세 환급 신철 수 환급 결정이 이루어 질 수도 있음
3. 세무검사 준비
- 부가가치세 환급 후에 통상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됨
- 따라서 회사의 서류 정리 상태, 이전가격 문제 여부, 세금 납부 및 보험료 납부 등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 놔야 함
4.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서류
- 베트남 조세관리법 제58조에 명시된 서류
>> 환세요구문서
>> 환세요구와 관련된 각 서류(영수증, 신고서류 등)
- 환세서류는 직접 관리하는 국세기관 또는 환세 권한이 있는 관세기관에 제출하면 됨
- 부가가치세 환급은 국세청, 관세는 관세청에 환급서류를 제출
5.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기한
- 세액공제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가 월, 분기에 아직 완전히 공제 받지 않은 매입 부가가치세액이 있을 때 다음에 공제할 수 있음
>> 베트남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은 환급서류의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조세관리기간과의 협의도 중요하다고 봄. 그리고, 매년 베트남의 법이 바뀌기 때문에 베트남에서의 부가가치세 환급 준비 및 신청은 전문회사에 의뢰하는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봄
>> 다시 정리하자면, 아직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법이 체계가 없고, 조세관리기관과의 뒷돈을 받는것이 문화이고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개인이 달려들경우 뒷돈에 많은 힘을 쏟아야할 수도 있음 그러니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회사에 맡기는 것이 마음이 편할수도 있다는 의미
>> 빠른 시일내에 시스템이 잡혀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가 되길 기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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