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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일상 이야기/베트남 생활 꿀팁

신짜오 베트남 : 호치민 부동산 투자 전에 생각해야할 것.

by 마스터하 2019.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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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_베트남 주택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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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베트남 현행법(신주택법)상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 상품은 주택건설사업에 의해 건설된 주거용 부동산 흔히 우리가 이해하는 아파트, 빌라 등에 국한되어 있다.(파일 첨부)

 

한국의 외환거래법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신규 분양 아파트가 아니면 합법적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를 통한 송금의 승인을 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 베트남 현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불법적 거래 중 대표적인 것은 아파트 분양상품의 전매 거래이다.

 

베트남 현지 중개업소에서는 베트남 현행법상 전매 거래가 외국인의 허용범위(30%정도) 이내에서 시행사의 승인하에 합법적이라고 안내하지만 이는 한국에서의 합법적 투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의 외환거래법상으로는 합법적 자금 송금이 어렵다. 그 이유는 전매 상품의 가격에 대한 통계자료가 부족하여 거래 가격의 적정성 판단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매 상품 회환 송금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환치기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2018년 6월 12일 코트라 부동산 전문가 기고_베트남 부동산 유의사항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66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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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구입은 가능할까?

 

현지 법인설립(외투법인, 합작회사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지만 외투법인의 경우 분양 및 임대목적으로 프로젝트 허가를 득하는 것이 투자유치국, 자연환경국 같은 기관에서 판단했을 때 담당 행정기관 또는 처리 담당자에게 크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이상 외국인 소유의 회사인 외투법인이 프로젝트 승인을 득하는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모든 토지에 대해 외투법인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이용계획상 일부 상업지역 중 프로젝트 승인이 가능한 토지에 한해서만 외투법인의 토지사용권 승계를 인정한다.

 

 

정리하자면,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구입이 가능한 부동산은 신규 분양 아파트를 해외부동산 투자신고를 통해 매입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합법적인 투자 방법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베트남 정부가 권장하는 투자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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