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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일상 이야기/베트남 생활 꿀팁

신짜오 베트남 : 2020년 베트남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

by 마스터하 202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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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베트남 계획투자국(MPI)에 의하면 약 44조 4천억원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루어 졌다고 합니다. 그 중 한국은 9조 2천억원으로 약 20%정도를 차지하며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인중 하나는 인건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지역별 최저임금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진학하거나 직업 훈련을 완료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7% 이상을 지불해야 하죠. 그럼 빠르게 2020년 베트남 지역별 최저임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 베트남 지역별 최저임금

지역 최저임금 / 월 인상률
1지역_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등 도심지역 4,420,000vnd (약 220,000원) 전년대비 5.7% 상승
2지역_하노이 교외지역, 다낭, 박닝, 하이즈엉, 흥엔 3,920,000vnd (약 190,000원) 전년대비 5.7% 상승
3지역_하이즈엉성의 깜장현, 박장성의 비엣엔현 등 3,430,000vnd (약 170,000원) 전년대비 5.5% 상승
4지역_1,2,3지역에 속하지 않은 지역 3,070,000vnd (약 150,000원) 전년대비 5.1% 상승

 

2019년에는 5.3%정도 임금이 상승되었었는데, 2020년 기준 5.7%정도 임금이 상승하였네요. 2018년 까지만 해도 1지역의 경우 최저금액이 3,980,000vnd 정도였는데 지금은 400만동대로 올라왔습니다.

 

https://master-ha.tistory.com/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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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요 노동법 변경 사항은

 

- 수습기간 : 관리자에 대한 수습기간 180일까지 가능

- 근로계약서 : 전자 근로계약서도 인정, 유한계약과 무한계약의 두가지 근로계약만 가능

- 초과근무 시간 : 1개월 최대 40시간으로 증가, 1년 300시간

- 공휴일 9월 2일 베트남 독립기념일 전후로 1일 추가

- 근로계약 해지 : 근로자가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5일 이상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결근 시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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